상가 계약 종료 시점에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요구가
모두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건물주 말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가 기준입니다.
아래는
건물주가 요구하더라도
거절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첫번째 기준. 계약서에 없는 원상복구 요구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의무가 아니라 협의 대상입니다.
특정 자재, 구조, 마감 방식이
계약서에 없다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기준. 입주 이전부터 존재하던 구조물
입주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은
임차인의 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 천장 덕트
- 기존 배관
- 기존 칸막이
이런 항목은
입주 당시 상태라는 근거가 있다면
복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기준.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요구
원상복구는
영업으로 인해 변경된 부분만 해당됩니다.
단순 미관 개선 목적의 요구는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도장 상태
- 외관 정리
- 불필요한 전면 철거
계약서 근거가 없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번째 기준. ‘전체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전체 철거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는
필요 최소 범위가 원칙입니다.
필수 영역과 협의 가능한 영역을
구분하지 않은 요구는
조정 대상입니다.
다섯번째 기준. 계약 종료 후 추가되는 요구
계약 종료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요구는
기존 합의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항목은
거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합니다.
원상복구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의무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기준으로
원상복구 범위를 정리하면
철거 범위와 비용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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